- 해당관청, 폐차장마다 구비서류 및 방식이 약간씩 틀릴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사살 필요 -_-+
- 폐차장에 페차관련서류작업 맡길시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.
아래는 직접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.
■ 필요서류
▶ 본인
① 자동차 등록증 원본
② 신분증
③ 폐차 인수 증명서 (폐차장에서 줌)
④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서 (관할관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내에 있음)
▶ 대리인
① 대리인 신분증
② 위임장
■ 과정
'자동차등록증'과 '신분증' 가지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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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장에서 받은 '폐차인수증명서' + '자동차등록증'을 가지고 해당관청에 가서 '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'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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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'의 수수료(수입증지) 값 : 천원 + 등록세액 납부 : 93년식 포터 폐차시 약 7천5백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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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세 영수증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받으면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