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소연의 빈틈없는 논리에 감탄했다 ㅜㅜ
고발장과 관련된 내용 MBC 뉴스에서 사실로 확인.
겉으론 개 보호하는척 하고 뒤론 돈 챙기네 ㅎㅎ
어떻게 이런 얘를 버젓이 토론 방송에 나올수가 있나...
이안이나 너나... 쯧쯧 철면피
2006/09/04 17:35
http://blog.naver.com/sarameg/130008015637
박소연소장
이글은 사법기관에 제출될 내용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답을
해주기 바랍니다
1. “동물사랑실천협회”가 어느 부처에 속해있는 단체입니까
등록 돼있는 부처의 등록 번호 및 일자를 알려주기 바랍니다
2.귀하는 유기견보호소 의 표본을 만든다는 취지로 2005년 부터 현재까지
남양주시 및 구리시의 유기견 을 위탁처리 하는 업체로 지정을 받고 2005년
남양주시에서 일금 35,816,000원 구리시에서 일금32,275,000원
또 2006년 현재까지남양주시에서 일금32,010,000원
구리시에서 일금9,100,000원을 받았으면서 2005년1월부터 현재까지 이모임
게시된 통장내역 어느곳에도 입금된 흔적이 없는 이유
3.귀하는 일반사업자(상호:동물사랑실천협회) 등록증으로 유기견보호소 를
계약 했으면서 등록되지 아니한 “협회” 가 등록을 한 것 인양 많은 사람들을
혼돈 에 빠지게 했습니다
또한 귀하는 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일반사업자로 2003년 에 남양주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설보호소 및 시위탁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귀하의 임의대로 사용하고 2006년 3월 20일 행복한 둥지 4개월 연체된 견사난방 전기료 일금2,311,440원 및 행복한 둥지 직원 봉급 일금4,800,900원 2월 부터 5 월까지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지원금 일금4,702,300원등 일금11,814,640원을 귀 하가 계약자로 돼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사용 하였음에도 아직껏 모임 통장 어느 곳 에도 입금된 흔적이 없습니다이에 대한 설명또한 바랍니다
4.5월 3,240,600원을 직원 봉급으로 사용하였다고 5월 결산에 나와 있는데
1,000,000 (05/10)직원a
1,200,600 (05/10)직원b
400,000 (05/17)직원c 밖에는 통장내역에 없으며
7월 3,000,600원을 직원 봉급으로 사용하였다고 7월 결산에 나와 있으나
1,000,000 (07/10)
1,200,600 (07/10)등 2,200,600원 밖에 통장내역에 나와 있지 않은
부분도 밝혀주기 바랍니다
또한 이 내역을 보면 직원 a,b,c 로 구분되는데 보금자리 직원인지 행복한
둥지 직원 봉급 인지 도 밝혀주기 바랍니다
5. 3월24일 행복한 둥지(유기견보호소)사랑이 중성화수술비및 치료비 일금385,000 을 지불하였는데 사랑이가 아직 살아있습니까? 아니면 안락사 되어 별이 되있습니까?
6.3월24일 장수동 노씨 에게 전달할 3,000,000원중 2,000,000원을 전달하지
못했다고 했는데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 되었는지 답변
해주십시요
7.04/04 병원비로 지급된 610,000중 장수동 2아이 중성화 및 치료비 및
04/08 장수동 3 425,000
04/24 장수동 2 + 행복한둥지 코카 중성화비 475,000
04/27 장수동 3 + 귀여니? 중성화 500,000
5/12,15 B동물병원비결제내역…
5/6 리트리버혈액검사약값및 4일입원비212000원,
5/7포인터상처수술및입원비185000원,
장수동아이셋중성화375000원,
장수동아이홍역관련65000원,
코카(인천)자궁축농증수술100000원,
주일이 대갈이 기침치료약값55000원
백신구입 350000원
총 1,342,000원
05/23 장수동 3 아이 중성화비용 435,000원 등총 2,820,000원이 17아이
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든 비용인데 진료기록 또는 영수증에 중성화 수술비가
정확히 얼마로 구분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.
비용을 계산하면한아이당 165,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과연 유기견의 중성화
비용을 더구나 유명세를 탄 것은 차지하고라도 유기견보호소의 아이들을
그 정도까지 받는 병원을 계속하여 이용하여야 하는지.
또,
이외에도 귀하가 작성 한 것이지 아니면 또 다른 귀하의 동조자가 기록 한 것인지 는 모르겠으나 통장 하나로 후원금을 받고 그 통장 사본을 올려놓으면 될 것 을 몇 개의 통장으로 혼돈을 주고 또 계산도 정확치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보여 지지 만 그 또한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일이라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지만 2005년 1월 귀하가 남양주 및 구리시의 유기견 보호소를 계약한 이후의 자금사용에 관련한 영 수증 및 증빙서류는 모두준비하기 바랍니다
=>해당관련기사http://news.media.daum.net/society/affair/200609/07/ohmynews/v13950559.html